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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공모

account_balance수원특례시장 · 수원시청·수원시·visibility0

장애아동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49개소를 지정합니다. 신청자격은 관련 법규 요건을 갖춘 기관이며, 2026.9.28.~10.2. 수원시청 방문 접수합니다. 심사 결과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언어발달지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정기관 중 언어재활서비스가 가능한 기관(단,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수화통역사 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를 제공인력으로 확보한 기관에 한함.)
지원규모
지정대상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49개소 지정
접수기간
2026. 9. 28.(월) ~ 10. 2.(금)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지원지역
수원시
주관기관
수원특례시장 · 수원시청

수원시에서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 및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수행 기관을 공모합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요건을 갖춘 기관
  • 공고일 현재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언어발달지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정기관 중 언어재활서비스가 가능한 기관 (자격 요건 충족 시)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49개소 지정
  • 지정기간: 2027.01.01. ~ 2029.12.31. (3년)
  • 수요자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 신청기간: 2026.09.28.(월) ~ 10.02.(금) (평일 09:00~18:00, 점심/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별관 1층) 방문 접수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사전 연락 필수: ☎031-5191-3304
  • 신청·접수 → 현장확인 및 소방점검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정·통보
  • 심사결과 6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49개소 선정
  • 심사시기: 2026년 12월 중 (서면심의)
①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 신규 신청인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자 등록신청서’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 기타 사업 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허가 및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제공기관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④ 서비스내용 요약서
⑤ 제공기관 현황자료
⑥ 제공인력 정보
⑦ 제공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고시 제2023-288호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 자격인정 확인서로 갈음, 제공기관의 장 자격 증빙서류는 제출 필요)
※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위증·졸업증명서, 교육이수시간, 자격증 검정기관 여부 증명자료(자격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자료만 제출)
⑧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⑨ 배상보험가입증명서, 제공인력 4대보험가입증빙서류, 편의시설설치사진, 재교육증빙서류, 제공인력 정보 게시사진, 통장사본 등
⑩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해당시 제출)
⑪ 기타 선정관련 증빙서류
※ 신규 신청기관에 한하여 제출서류 접수 후 현장 방문조사

|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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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부수 : 원본 1부 및 사본 5부(총 6부) 규 격 : A4로 좌철제본, 쪽수표시, 라벨부착 제 본 : (원본) 제본없이 제출, (사본) 무선제본(스프링X) 기 타 -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함 - 신청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제본하며, 추가서류 제출 시 필수 서류 뒤에 첨부 - 서류는 표지, 목차 산입한 후 목차별 라벨을 부착하고 매쪽마다 하단에 쪽번호 기재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원본은 신청기간 내 제출, 사본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전 별도 제출(별도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