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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을배추 집단재배지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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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서 가을배추 재배 농업인 대상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은 춘천시 소재 배추 재배 농업인이며, 9월 30일까지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총 9천만원 규모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지원대상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 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원예특작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춘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
지원내용
가.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는 각 사업별 사업계획서 참고
지원규모
20ha
접수기간
2026. 9. 17.(목) ~ 9. 30.(수)(근무시간 내)
지원지역
춘천시
주관기관
춘천시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 2026년 가을배추 집단재배지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공고
  •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인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판매를 목적으로 관내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농업인
  • 신청 농지가 타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첨부
  • 지원 제외 대상자: 보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등
  • 사업명: 가을배추 집단재배지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 사업량: 20ha
  • 지원 내용: 토양소독제(밧사미드) 지원
  • 지원금액: 총 90,000천원 (보조 45,000천원, 자부담 45,000천원)
  • 신청기간: 2026. 9. 17.(목) ~ 9. 30.(수)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방문 제출
  • 접 수 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심사선정: 춘천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사업의 효과성·지역농업 연계 활성화 등을 심사하여 선정
  • 결과통보: 읍면동 통지
6. 제출서류: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 서식 각 1부 제출
※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공고/고시란 다운로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