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전자부품 집적지 일대 제조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용인 기흥구 특정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 소공인 (주업종 C26, C28, C29)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공인 자격 상실 후 3년 이내 기업도 신청 가능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수)
- 정부/지자체 참여 제한 사업자, 체불사업주, 세금 체납자, 부도/휴·폐업 기업 등은 신청 불가
- 총 2개 지원사업, 5개사 내외 지원
- 인증 및 산업재산권(IP) 지원: 최대 300만원 내외 (2개사)
- 마케팅 지원: 최대 300만원 내외 (3개사)
- 온라인 마케팅,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제작 지원
- 두 사업 간 중복 지원 가능
-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 9. 28.(월) 17:00까지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 (https://www.sbiz24.kr) 온라인 신청
- 법인 대표자 직접 신청 권장, 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 간소화
- 외부 평가위원 서면평가 원칙 (필요시 현장 확인)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동점 시 영세기업 우선)
- 선정 후 기업 실사, 서류 진위, 타기관 중복수혜 여부 확인
- 예비기업 운영 가능
1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업 직인 날인 필수)
- 대행업체 견적서 및 타업체 비교견적서 포함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업태/종목이 해당 사업과 관련 있어야 함)
2
ㅇ 사업자등록증 (아래 해당 시 공장등록증명서 함께 제출)
- 본사가 관외이고 공장만 관내(집적지)인 경우 공장등록증(1개월 이내) 제출 필수
3
ㅇ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주업종(코드) 기준으로 작성 (주업종 홈택스 조회화면 포함)
진흥원
양식
4
ㅇ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서 내 개인정보를 기입한 모든 인원 제출(대표자, 담당자 등)
진흥원
양식
5
ㅇ 신청기업 확약서 (기업 직인 날인 필수)
진흥원
양식
6
ㅇ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필수)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7
해당
시
8
가점
서류
ㅇ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개인) 명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 개인 사업자는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진흥원
양식
홈택스,
정부24 등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등
ㅇ 여성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확인서
ㅇ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업 : 진흥원 입주계약서
ㅇ 용인시 우수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용인시 인증서
※ 택 1, 중복 적용 불가
9
ㅇ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 업태 제조업 필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10
ㅇ (신청기업) 국세납세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11
ㅇ (신청기업)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12
ㅇ (신청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 명시 필수,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필수
13
해당
서류
제출
필수
ㅇ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ㅇ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4대보험가입자명부(1개월 이내)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여햐 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제출
-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신청)자격 상실 및 선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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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소공인특화지원센터-지원사업-4차-연장-공고.pdf
2-1신청서-일반-마케팅-사업신청서-및-계획서-양식.hwp
2-2신청서-일반-인증-및-산업재산권-사업신청서-및-계획서-양식.hwp
참고-소상공인24-신청방법-매뉴얼-등-필독자료.zip
★-2026년-지원사업-공통-안내문_260814.hwp
참고-참여제한-및-지원금-회수대상-제재등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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