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적격심사 서류제출
①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제출합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적격심사 신청서류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류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