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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전국·visibility0
  • 창업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
  • 기술개발비 지원: 최대 5억원
  • 사업화 지원 (마케팅, 컨설팅 등)
  • 총 00개사 내외 선정
  • 온라인 신청 (K-Startup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 신청 기간: 2024.01.15.(월) ~ 2024.02.15.(목) 17:00까지
  • 1단계: 서류평가
  • 2단계: 발표평가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4. **사업자등록증명** (해당 시)
5. **기타 증빙서류** (해당 시)

**[협약 시 제출서류]**

1. **협약서**
2. **사업비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 서류**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