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농산물가격안정최저가격보장시장격리

2026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침(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직접수행·전북·visibility0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 또는 시장격리 비용 지원 도내 주소지를 두고 직접 농산물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 등을 통해 출하/격리 이행 농업인 대상 4월부터 읍면동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에 신청 (품목별 파종 전·후)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내용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 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 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지원규모
차액지원 : 8개 품목(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시장격리 : 7개 품목(양파, 마늘, 생강,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접수기간
4월 ~
지원지역
전북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직접수행
  • 기후 변화, 품목 지역 집중 및 수요 비탄력성 등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 증가
  • 농산물 수입 개방, 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가 실질 소득 감소 대응
  • 농산물 가격 불안정 대응 및 농가 경영 안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득 증대
  • 대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하거나 시장 격리 이행 농업인
  • 제외 대상: 1천㎡ 미만 농지 재배자, 농작업 일부만 위탁하는 자, 타 사업 보전 받는 자, 개별 출하 후 판매대금만 수탁 받는 자 등
  • 차액 지원: 기준 가격 대비 시장 가격 하락 시 차액의 90% 이내 지원 (8개 품목)
  • 시장 격리: 농식품부 산지 폐기 보전 기준 단가의 90% 이내 지원 (7개 품목)
  • 지원 범위: 품목당 1,000㎡ ~ 10,000㎡
  • 사업비: 연간 10,000백만원 이내 (도비 3,000, 시군비 7,000)
  • 신청 시기: 품목 파종(정식) 전·후 (별도 안내)
  • 신청처: 농지 소재지 읍‧면‧동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
  • 변경 신청: 발생 시 읍‧면‧동 및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에 신청
  • 시장 가격 결정: 당해년도 주 출하기 평균 상품 도매 가격 적용 (aT 농산물 유통정보 활용)
  • 기준 가격 결정: 생산비(농진청) + 유통비(aT) / 생산단수(농진청) 적용
  • 시장 격리 적용: 농식품부 시장격리 발동 시 또는 전북 조공법인 요청 및 심의위원회 결정 시
  • 지원금 지급: 차액지원은 익년도, 시장격리는 당해년도 예산 편성 및 지급
**[차액지원 신청 시]**
1.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신청서 (별지 1-1호)
2. 동의서 (별지 1-2호)
3. 출하계약서 (별지 1-3호)

**[시장격리 신청 시]**
1.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시장격리 신청서 (별지 4호)
2.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변경 신청 시]**
1.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변경 신청서 (별지 1-3호)
attach_file
2026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침 (5).hwpx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