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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E-7-4/E-7-4R)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대상자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법무부 ·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visibility0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E-7-4R) 비자 추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국내 2~3년 이상 체류, 연봉 2,600만원 이상, 점수제 200점 이상 득점자이며, 577명 선발합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숙련기능인력(E-7-4, E-7-4R) 전북도 추천 희망자 577명
지원내용
숙련기능인력(E-7-4) 및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
지원규모
숙련기능인력(E-7-4, E-7-4R) 전북도 추천 희망자 577명
접수기간
‘26. 1. 1.(목) ~ ’26. 12. 31.(목) ※ 인원 충족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지역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주관기관
법무부 · 익산시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및 「숙련기능인력 광역지자체 추천제」 관련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사업임.
  • 숙련기능인력(E-7-4):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에서 3년 이상 체류, 연봉 2,600만원 이상, 1년 이상 근무 기업 추천, 점수제 200점 이상 득점자.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2년 이상 체류, 연봉 2,600만원 이상, 점수제 200점 이상 득점자.
  • 고용기업: 현재 E-9·E-10·H-2 외국인 1명 이상 고용 중인 사업장.
  • 모집 인원: 숙련기능인력(E-7-4, E-7-4R) 총 577명.
  • 지원 내용: 지역특화형 비자(E-7-4/E-7-4R) 추천 및 비자 발급 지원.
  • 접수 기간: 2026. 1. 1. ~ 2026. 12. 31. (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 가능)
  • 접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 접수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https://www.jbvisa.or.kr).
  • 신청자 서류 심사 후 결과 문자 통보.
  • 추천 명단은 도지사가 법무부/관할 출입국에 공문 제출.
  • 비자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하이코리아를 통해 진행.

연번 | 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1 | 신청 관련 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E-7-4/E-74R 발급신청서 <붙임1> 점수제 자체 심사표 <붙임2>신상 기술서<붙임3> - 출입국 위반/불법체류 이력 서약서<붙임4> | 1부<붙임참고> |

2 | 본인 확인서류 | -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사진(외국인등록용 규격) | 1부(본인) |

3 |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 확인서<붙임5> 등(택 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거주지와 근무지가 동일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여야 함. | 1부(본인) |

4 | 소득확인서류 |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 1부(관할 세무서) |

5 | 외국인근로자경력증명서 |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 1부(eps.go.kr) |

6 | 구직등록필증(필요시) | 구직등록필증 | 워크넷(work.go.kr) |

7 | 표준근로계약서 | - 고용계약서(E-7-4/R) (견본 참고) <붙임6> | 1부(기업) |

8 | 고용기업 관련서류 |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붙임7> 신원보증서<붙임 8>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4대 보험 가입자 명부(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입증서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외국인 근로자별 체류 비자 별도 표기)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 1부(기업) |

9 | 업종입증서류 | <해당 업종에 따라 제출>※ 열거된 서류외 업종확인 서류는 중앙부처 확인 후 인정

제조업 | <사업자 등록증*> * 제조업(한국산업분류표 중분류<10-34>) | 1부(기업) |

뿌리산업 | <사업자 등록증>추가 <뿌리기업 확인서 /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증> |

농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

조선업 | <사업자 등록증>추가 <원청확인서/조선기자재업체 확인서> |

어업/내항상선 | <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

건설업 | <건설업등록증> |

10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성적증명서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성적증명서(유효기간 내) | 1부(topik.go.kr)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점 이상) | 1부(사회통합정보망) |

11 | 가점관련서류 |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로 확인)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등)기능사 이상 자격증(관련 분야 자격증) / 국내 대학 학위(졸업증명서 등)국내 운전면허증(면허증) ※ 가점 항목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법무부 하이코리아 제출(예정) 서류와 동일) | 1부 |

※ 법무부 하이코리아 제출 서류 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