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1 | 신청 관련 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E-7-4/E-74R 발급신청서 <붙임1> 점수제 자체 심사표 <붙임2>신상 기술서<붙임3> - 출입국 위반/불법체류 이력 서약서<붙임4> | 1부<붙임참고> |
2 | 본인 확인서류 | -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사진(외국인등록용 규격) | 1부(본인) |
3 |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 확인서<붙임5> 등(택 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거주지와 근무지가 동일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여야 함. | 1부(본인) |
4 | 소득확인서류 |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 1부(관할 세무서) |
5 | 외국인근로자경력증명서 |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 1부(eps.go.kr) |
6 | 구직등록필증(필요시) | 구직등록필증 | 워크넷(work.go.kr) |
7 | 표준근로계약서 | - 고용계약서(E-7-4/R) (견본 참고) <붙임6> | 1부(기업) |
8 | 고용기업 관련서류 |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붙임7> 신원보증서<붙임 8>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4대 보험 가입자 명부(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입증서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외국인 근로자별 체류 비자 별도 표기)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 1부(기업) |
9 | 업종입증서류 | <해당 업종에 따라 제출>※ 열거된 서류외 업종확인 서류는 중앙부처 확인 후 인정
제조업 | <사업자 등록증*> * 제조업(한국산업분류표 중분류<10-34>) | 1부(기업) |
뿌리산업 | <사업자 등록증>추가 <뿌리기업 확인서 /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증> |
농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
조선업 | <사업자 등록증>추가 <원청확인서/조선기자재업체 확인서> |
어업/내항상선 | <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
건설업 | <건설업등록증> |
10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성적증명서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성적증명서(유효기간 내) | 1부(topik.go.kr)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점 이상) | 1부(사회통합정보망) |
11 | 가점관련서류 |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로 확인)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등)기능사 이상 자격증(관련 분야 자격증) / 국내 대학 학위(졸업증명서 등)국내 운전면허증(면허증) ※ 가점 항목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법무부 하이코리아 제출(예정) 서류와 동일) | 1부 |
※ 법무부 하이코리아 제출 서류 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