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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후속지원 사업(해외상표) 모집공고

account_balance대구지식재산센터·대구광역시·visibility0

소상공인 대상 해외상표권 획득 지원 대구 소재, 해외수출 실적 또는 예정인 소상공인 9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해외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소상공인 -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해외상표 또는 레시피 특허 후속 지원 가능(단, 당해 상표출원 지원이력이 없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지원 불가)
지원내용
해외상표
지원규모
총사업금액 자부담금 부담금액 정부지원금 해외상표 \3,500,000 이내 현금 40% \1,400,000 이내 \2,100,000 이내
접수기간
2026년 9월 15일(화) ~ 예산소진시
지원지역
대구광역시
주관기관
대구지식재산센터
  •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IP 창출지원 사업 수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해외수출 실적 있거나 예정인 자
  •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해외상표 또는 레시피 특허 후속 지원 가능 (단, 당해 상표출원 지원이력 없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해외상표
  • 정부지원금: 2,100,000원 이내
  • 총사업금액: 3,500,000원 이내
  • 자부담금: 현금 40% (1,400,000원 이내)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 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대구지식재산센터) 공고에 신청
  • 접수 기간: 2026년 9월 15일(화) ~ 예산소진시
  • 접수 및 상담 → 지원여부 심의 →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매칭 → 자부담금 납부 → 협약체결 → 사업진행 → 완료
  • 활용계획서: 첨부양식에 따라 간결하고 상세하게 기재(서명/날인)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해외수출실적 증빙서류(수출실적증명원, (간이)수출신고필증, 외화획득용역 실적증명서 등)
  • 예정인 경우 해외진출 계획서(자유양식, 각종 인보이스, 신용장, 선하증권, 등 첨부, 단순 예정은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