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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후속지원 사업(레시피특허) 모집공고

account_balance대구지식재산센터·대구광역시·visibility0

소상공인 레시피 특허권리화 후속지원 사업 모집 대구지식재산센터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상, 최대 375만원 지원 2026.9.15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올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지원불가)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표출원 후속지원 (레시피특허) - 총사업금액 3,750,000원 이내 - 자부담금(20%) : 현물10% + 현금10% - 현금분담금(10%)은 수행기관(변리업체)에 납부(계약금 상당) - 현물분담금(10%)은 사업완료시 현물납부확인서 제출 - 특허청의 출원/등록 관납료는 수혜 소상공인 부담(심사청구 필수) - 관능평가(맛, 식김 등)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추가될 수 있음 - 등록시까지 거절이유대응 등의 대청업무를 수행기관이 담당(성공보수, OA비용, 등 추가비용 없음)
지원규모
3,750,000원 이내
접수기간
2026년 9월 15일(화) ~ 예산소진시 마감
지원지역
대구광역시
주관기관
대구지식재산센터
  •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올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사업 수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독창적인 레시피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후속지원
  •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올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지원불가)
  • 사업명: 소상공인 상표출원 후속지원 (레시피특허)
  • 지원금액: 총사업금액 3,750,000원 이내
  • 자부담금: 20% (현물10% + 현금10%)
    • 현금분담금(10%)은 수행기관(변리업체) 납부
    • 현물분담금(10%)은 사업완료 시 현물납부확인서 제출
  • 관납료, 관능평가 비용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https://www.ripc.org/pms) 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대구지식재산센터) 사업공고에 신청
  • 지원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 결정
  • 수행기관은 컨설턴트가 POOL에서 3배수 추천, 수혜자 선택
  • 활용계획서 : 첨부양식에 따라 간결하고 상세하게 기재 (서명/날인)
  • 개인정보이용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