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시설·입주·공간숙박시설개선지원수요조사
2027년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수요조사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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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관광숙박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자 대상, 개소당 최대 4천만원 지원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관광진흥과로 유선 신청
- 지원대상
- 관광숙박시설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5년간 운영에 대한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득한 업체)
- 지원내용
-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침구류 교체, 벽지, 화장실 등) 관광호텔업 전환에 필요한 시설 개선 지원 등
-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지원금 40백만원(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20백만원
- 접수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9.(화)
- 지원지역
- 무주군
- 주관기관
- 무주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