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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수요조사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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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관광숙박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자 대상, 개소당 최대 4천만원 지원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관광진흥과로 유선 신청

지원대상
관광숙박시설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5년간 운영에 대한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득한 업체)
지원내용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침구류 교체, 벽지, 화장실 등) 관광호텔업 전환에 필요한 시설 개선 지원 등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지원금 40백만원(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20백만원
접수기간
2026. 9. 15.(화) ~ 2026. 9. 29.(화)
지원지역
무주군
주관기관
무주군
  • 관내 관광숙박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숙소 환경 제공 및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 도모
  • 관광숙박시설 운영자 (자영업자, 법인, 임차업체)
  •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득한 임차업체
  • 무등록, 불법/무허가 건축물, 국세/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 사업자 등은 제외
  • 유사 사업 지원 후 5년 미경과 시 제외
  •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침구류, 벽지, 화장실 등)
  • 관광호텔업 전환 시설 개선 지원
  • 개소당 최대 40백만원 지원 (자부담 20백만원)
  • 사전 준비 비용(설계비 등) 사업비 내 포함 가능 (10% 이내)
  • 관광진흥과 관광육성팀 유선 연락 (☏063-320-2547)
  • 조사기간: 2026. 9. 15.(화) ~ 2026. 9. 29.(화)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 없음 (유선 연락 후 안내 예상)
**붙임** 관광숙박시설·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정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