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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양식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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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이차보전하는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업 인허가자, 재해 피해 어가, 보험 가입어가 등 관련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연중 모집하며, 부안군청 해양수산과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38조, 제43조에 의한 면허,허가를 득하거나(행사계약 포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중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지원내용
어업인 대출자금 이차보전(일반영어자금) ※정책자금을 제외한 어가의 어업경영 운영비(운전자금, 시설자금)에 사용하도록 융자하는 자금
지원규모
최대 1,000천원(’26년 납입 대출이자)
접수기간
연중 모집
지원지역
부안군
주관기관
전라북도 · 부안군청
  • 2026년 양식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추가 모집 공고입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3월 ~ 12월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중 어업경영체 등록자
  • 선정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양식장 인증어가
    • 자연재해 피해 어가 (NDMS 시스템 확인 및 재난지원금 수령 어가 포함)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
    • HACCP 등록어가
    • 수산업전문가양성 및 최고수산경영자 과정 수료자
  • 제외 대상: 24~25년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수혜자
  • 지원 내용: 어업인 대출자금 이차보전 (일반영어자금)
  • 지원 규모: 1인 1회 최대 1백만원 (2026년 납입 대출이자)
  • 총 사업비: 46,000천원 (보조금 100%)
  • 신청 기한: 연중 모집
  • 접수처: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580-4130)
  •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정 (구체적 절차 명시 없음)
1. 신청서
2. 양식업 인허가 사본
3. 대출실행 관련 자료
4. 대출실행 계좌 사본
5. 이자납부액 자료(이자납입증명서 등)
6.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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