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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양식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4차)
account_balance전라북도 · 부안군청·부안군·visibility0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이차보전하는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업 인허가자, 재해 피해 어가, 보험 가입어가 등 관련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연중 모집하며, 부안군청 해양수산과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38조, 제43조에 의한 면허,허가를 득하거나(행사계약 포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중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지원내용
- 어업인 대출자금 이차보전(일반영어자금) ※정책자금을 제외한 어가의 어업경영 운영비(운전자금, 시설자금)에 사용하도록 융자하는 자금
- 지원규모
- 최대 1,000천원(’26년 납입 대출이자)
- 접수기간
- 연중 모집
- 지원지역
- 부안군
- 주관기관
- 전라북도 · 부안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