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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부안군·부안군·visibility0

농촌 노후주택 개량 및 신축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본인 소유 주택 개량 희망자, 무주택자, 도시→농촌 이주 희망자 등 신청 가능합니다. 2026.9.18.~10.2.까지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①본인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 ②무주택자, ③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④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업분야 법인 및 농업인, ⑤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 또는 빈집애(binzib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하려는 자 ※ 세대주 또는 배우자만 신청 가능 ※ 등본상 직계존비속 포함 2주택 이상은 신청 불가 (④, ⑤번인 경우 2주택 가능)
지원내용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 저금리 융자 지원
지원규모
6동
접수기간
2026. 9. 18.(금) ~ 2026. 10. 2.(금)
지원지역
부안군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부안군
  •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을 위한 추가 모집 공고
  •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 본인 소유 노후·불량 주택 개량 및 거주 희망자, 무주택자, 도시→농촌 이주 희망자
  •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농어업분야 법인 및 농업인, 빈집 개량·철거 후 신축 희망자
  • 세대주 또는 배우자만 신청 가능 (직계존비속 포함 2주택 이상 소유 불가, 단 ④, ⑤번은 2주택 가능)
  • 개량 또는 신축하는 주택과 부속건축물 연면적 합계 150㎡ 이하
  • 사업 내용: 농촌 노후·불량 주택 개량 및 신축 저금리 융자 지원
  • 사업 물량: 6동
  • 대출 한도: 신축·개축·재축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
  • 대출 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청년 1.5% 적용)
  • 상환 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
  • 사업 혜택: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 소득공제 최대 1,500만원
  • 접수 기간: 2026. 9. 18.(금) ~ 2026. 10. 2.(금) (사업량 범위 내 조기 완료 가능)
  • 접수 장소: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
  • 접수 방법: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하여 서류 작성 및 접수
  • 별도 명시된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 (사업량 범위 내에서 접수)

[사업대상자]

  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2. 사업대상자 여부 확인 서류 (사업시행지침 2∼3페이지의 사업대상자 중 해당 여부 표기)
  3. 사업 내용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4. 사업우선 순위 해당 여부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화재등 재난피해 주택소유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 근로자 숙소 제공, 농촌빈집개량(2주택))
  5. 기타 해당 여부 (사업대상 기존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지 여부, 사업신청자가 청년 혹은 주민등록등본상 속한 가족이 다문화가정인지 여부,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사용 계획 여부, 과거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
  6.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 농어업분야 법인 및 농업인, 빈집 개량·철거 후 신축하려는 자만 해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서(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 「근로기준법」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증빙서류

[사업 신청 대지 전경 사진]

  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부지 전경 사진 (촬영일 명시)

[사업실적 확인서]

  1.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노 무 비 지 급 명 세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