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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직접수행·강원특별자치도·visibility0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취약계층 지원. 지역 내 법인·단체 중 사회적 목적 실현 기업 대상, 시설비·인건비·사업비 등 지원. 2026.10.1.~10.20.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시스템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도내 법인·단체
지원내용
① 시설비 지원 : 소규모 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 ② 인건비 지원 : SVI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 인건비 차등 지원(최대 90만원) ③ 사회적 가치(SVI 지표) 창출 역량 강화 지원 - 기초 진단·교육, 모의 측정, 본 측정 지원, 기업별 컨설팅 등 ④ 예비사회적기업 입문 기본 교육,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⑤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공공구매 설명회 등) ⑥ 사업비 지원 :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최대 1억원)
지원규모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한 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접수기간
'26. 10. 1.(목) ~ '26. 10. 20.(화) * 12일간
지원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직접수행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취약계층 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정 및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강원도 내 법인·단체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
  •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법규 준수, 필수 교육 이수 필요.
  • 지정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시설비, 인건비(최대 90만원),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 강화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판로 개척 지원.
  • 사업비 지원: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에 따라 최대 1억원 지원.
  • 지정 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신청 기간: 2026. 10. 1.(목) ~ 10. 20.(화)
  • 접수처: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 신청 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seis.or.kr).
  • 신청 전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상담 및 컨설팅 권장.
  • 신청서 제출 후 시군 검토,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기업 대표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진행.
  • 선정 결과는 도 누리집 게재 및 시군 통보.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서식 1)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지점이 있는 경우) 등 해당되는 서류 모두 제출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 (서식 2-1~2-5)
- 지역사회공헌형 등 사실확인서 및 구비서류

⑤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 기업만)(서식 3)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등,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인 경우)

⑥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기업만)
- 실적기간 : 공고일이 속하는 달 직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⑦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 조직형태가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이 가능한 조직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 시 포함)이 포함된 정관 제출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⑧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 4)

⑨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
-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유급근로자가 있을 경우) 모두 작성 및 제출

⑩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s://edu.seis.or.kr)에 접속하여 ‘사회적기업 기본 과정’ 수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