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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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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2027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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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 직접수행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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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피해(2026. 8. 15.~8. 18.)를 입은 기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농가를 대상으로 2027년 사업신청자 추가 접수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에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기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농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호우피해자(2026. 8. 15.~8. 18.)
지원제외 대상: 타 지원사업 수혜자, 공부상 미등록 농지, 행위제한구역 미허가, 개인정보 동의 거부, 임차농지 소유자 동의 미확보 등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기 설치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중 호우피해로 훼손된 부분 지원
지원금액: 시설 설치 자재비의 70~100% (농가당 최대 1,000만원)
육지지역: 자재비의 70%
도서지역: 자재비의 90%
마을단위(5농가 이상): 자재비의 100%
지원기간: 2027년 1월~6월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 9. 28. ~ 2026. 10. 2.
접수처: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신청서 취합 제출 (2026. 9. 28. ~ 10. 13.)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2026년 12월말)
우선순위: 마을 공동 설치 > 국립공원지역 > 멸종위기 야생동물 피해지역 > 반복 피해지역 >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지역 > 자구노력 지역 > 전업농가, 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 도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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