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2027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

account_balance통영시 · 직접수행·경상남도·visibility0
  •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피해(2026. 8. 15.~8. 18.)를 입은 기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농가를 대상으로 2027년 사업신청자 추가 접수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에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 기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농가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호우피해자(2026. 8. 15.~8. 18.)
  • 지원제외 대상: 타 지원사업 수혜자, 공부상 미등록 농지, 행위제한구역 미허가, 개인정보 동의 거부, 임차농지 소유자 동의 미확보 등
  • 기 설치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중 호우피해로 훼손된 부분 지원
  • 지원금액: 시설 설치 자재비의 70~100% (농가당 최대 1,000만원)
    • 육지지역: 자재비의 70%
    • 도서지역: 자재비의 90%
    • 마을단위(5농가 이상): 자재비의 100%
  • 지원기간: 2027년 1월~6월
  • 신청기간: 2026. 9. 28. ~ 2026. 10. 2.
  • 접수처: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신청서 취합 제출 (2026. 9. 28. ~ 10. 13.)
  •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2026년 12월말)
  • 우선순위: 마을 공동 설치 > 국립공원지역 > 멸종위기 야생동물 피해지역 > 반복 피해지역 >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지역 > 자구노력 지역 > 전업농가, 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 도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