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수정 공고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도내 공장등록 중·소기업, 사업계획 승인 기업 등
-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레드바이오,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방위산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종사 기업
-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현대자동차 LT2 프로젝트 참여 자동차 및 부품 제조 기업
- 벤처기업 육성자금: 창업 7년 이내, 전북 소재 벤처기업,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영위 기업, 소기업 등
- 총 융자 지원규모: 3,300억원 (창업/경쟁력강화 1,000억, 벤처기업 200억, 경영안정 1,700억, 거치기간 연장 400억)
- 지원 내용: 공장 부지매입, 건축,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매·개체 자금 지원
- 융자금액: 창업/경쟁력강화자금 15억원 이하, 모빌리티 전략산업 최대 50억원
- 융자 조건: 3년 거치 5년 상환 (시설), 2년 거치 3년 상환 (운전)
- 금리: 협약금리 4.35% (도 이차보전 2.18%)
- 신청 기간: 분기별 지정 기간 (예: 1분기 1.12.~1.16.) 및 분기 자금 미소진 시 추가 접수
- 신청 방법: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https://jbok.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2053)
- 선정 기준: 신청서 접수 순서(선착순) 또는 별도 평가심의(지역신산업 육성자금)
- 평가: 서류평가, 현장평가, 대표자 인터뷰 등 진행 (기업별 평가기준 적용)
- 승인: 평가결과 50점 이상 득점 기업 대상, 지원범위 내 고득점순 승인
【별표 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신청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기존기업 |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소기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임대업체는 건물임대계약서 사본 포함) 4. 중소기업 확인서 5.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분) 6. 자금신청 증빙자료 가. 부지․건물 매입비 : ①분양․매매계약서(사본) ②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평가서, 토지대장 나. 건축비 : ①시공계약서 또는 견적서 ②건축허가(신고)서 다. 기계구입비 : 계약서 또는 견적서 7. 경락․매매관련 서류(해당 있는 업체만 제출) 8.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평가지원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9.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0.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최근 3개월 기준) 12.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지방세 납부(세목별 과세) 증명서, 수출실적(은행 또는 무역협회 발행 수출실적 증명서), 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 포함) 14. LT2프로젝트 협력기업 확인서류(해당기업) (①입찰결과 통보서, ②자체투자비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 창업기 업 |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중소기업 확인서 4. 창업사업계획승인서(공장설립 승인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사본) - 소기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임대업체는 건물임대계약서 사본 포함) * 면적 500㎡ 이하 건축물은 창업사업계획승인서(공장설립 승인서) 건축허가로 갈음 5. 자금신청 증빙자료 가. 부지․건물 매입비 : ①분양․매매계약서(사본) ②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평가서, 토지대장 나. 건축비 : ①시공계약서 또는 견적서 ②건축허가(신고)서 다. 기계구입비 : 계약서 또는 견적서 6. 경락․매매관련 서류(해당 있는 업체만 제출) 7. 추정재무제표(영업실적이 없는 창업 3년 미만 업체)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분 8.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평가지원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9.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0.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확인(최근 3개월 기준) 12.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인력 자격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포함)〕 14. LT2프로젝트 협력기업 확인서류(해당 기업) (①입찰결과 통보서, ②자체투자비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 ※ 제출 증빙서류로 평가 【별표 2】 벤처기업 육성자금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보증서 발급 상담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2.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및 기술성·사업성 평가관련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3.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4. 사업자등록증5. 공장등록증(임대업체인 경우 임차계약서 사본 포함) ※ 공장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1)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업 영위기업(별표1 참조)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창업중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공장 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관련법에 의거 의제 처리된 사항 포함) - 공장설립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창업사업계획승인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서 등 관련 서류 제출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현재 사용 중인 공장의 건축물이 공장용도로서 적합한 공장인 기업 -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6. 최근 1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창업자금 융자신청에 한함) 2) 영업실적이 없는 기업(창업자금 융자신청에 한함)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3) 다음의 서류로 재무제표를 대용하고자 하는 기업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 -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기업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 1부8. 중소기업확인서9.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10. 시설자금 신청 증빙서류 가. 부지·건물 :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 나. 건축 또는 기계 구입 : 견적서 또는 계약서11.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기업에 한함)12. 기술관련 등록원부(해당 기업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 - 특허․실용신안․의장권 등 기술 관련 등록원부(출원중인 기술은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및 기타 기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13.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14. 개인(기업)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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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수정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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