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거 편의 증진을 위해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2026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대상: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 1순위: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 제외 대상: 유사 지원사업 수혜 후 3년 미만,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 지원 가구, 중증장애인주택개조사업 수혜 가구 (단, 중복 지원 아닐 시 가능), 무허가/불법개조 주택 등
- 지원 내용: 장애 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 (주택 내 편의시설 개선 원칙, 외부시설 일부 포함 가능)
- 지원 규모: 7호 (가구당 평균 38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기간: 2026. 9. 17.(목) ~ 물량 소진 시까지
- 신청 장소/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 선정 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물량보다 많을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1순위(중위소득 50% 이하),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순으로 선정
- 선정 이후: 현장 방문 조사 후 사실과 다르거나 시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고 | |
| 공통 | 장애인 주택개조 신청서 | • 해당 공고문 확인 후 신청 | [서식1]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가능) ※ 동의서를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불가함 ※ 임차주택의 경우 임차인, 임대인 각 1부씩 제출 | [서식2] | |
| 장애인 증빙서류 |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
| 소득확인 서류 |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등 그 외)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납부확인서(동일세대원 모두) | ||
| 해당 시 제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등 주택 소유권 확인 서류 | • 개·재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작성 제출 | |
| 주택 소유자 사업 동의서, 소유자 인감 및 인감 증명서 | • 전/월세 거주자인 경우 작성 제출• 건축물 소유자의 사업동의서, 소유자 인감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모두 제출 | [서식 3] |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배우자)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
| 대리인 신청 시 |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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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신청서 등 서식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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