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6차 신청을 접수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농업인(단체) 및 법인
-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교육장 제공 가능하며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 중 농림축산분야 종사자
- 사업명: ESS 활용 시설하우스 자연재해 경감 시범
- 지원 규모 및 금액: 명시되지 않음
- 방문 접수: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방문하여 관련 서류 제출
- 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이메일 접수: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 서류 제출 필수
- 서류 심사 및 현지 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자 선정
- 포장 위치(도로변 우선), 사업 이해도, 실천 의지, 영농 경력,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동점 시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 추가서류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료증(신기술보급사업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 생력화 등 농업기계 투입 관련 사업은 농지대장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으로 갈음. 여기서, 농기계는 주 농기계 부착용 부속기계 및 단일 보급 품목을 지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