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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직접수행·인천광역시 전역·visibility10
  • 계획명: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 위치: 인천광역시 전역 (9개구, 2개군)
  • 주요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결정내용 공개
  • 대상: 주민
  •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공개 내용: 대상지역 설정, 토지이용계획 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선정 등
  • 공개 장소: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공개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제출 기간: 공개기간 내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제출 방법: 주민의견 제출서식으로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국 관광진흥과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 제출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해당 없음 (공개 및 의견 제출 절차)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붙임 2.** 주민의견 제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