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추가 모집

account_balance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울주군·visibility18
  •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 및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2026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만 9세 미만 장애 예견 아동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시)
  • 발달재활서비스와 유사한 급여를 받지 않는 아동
  • 서비스 내용: 언어, 청능, 미술심리, 음악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월 8회, 1회당 50분, 부모상담 포함)
  • 지급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260천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0천원)
  • 모집 인원: 80명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집중 모집기간: 2026. 9. 21.(월) ~ 9. 30.(수)
  • 신규 대상자 선발 기준: ①등록장애인 ②대기신청순
  • 대상자 선정: 2026. 10월 중
  • 이용 기간: 2026. 11. 1. ~ 2026. 12. 31.
  • (공통)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만14세 미만)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재발급)

신청서

  • (만14세 미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만 19세 이상 재학생)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기보유자는 보유중인 카드 이용

  • (차상위 계층 초과)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는

동일한 기관에서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전문의가 검사자료 없이 육안검사만으로

작성한 의뢰서는 인정하지 않음.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K-DST 결과가

‘심화평가권고’이고 이에 따라 실시한

발달정밀검사 결과는 인정함.

  •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