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 및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2026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만 9세 미만 장애 예견 아동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시)
- 발달재활서비스와 유사한 급여를 받지 않는 아동
- 서비스 내용: 언어, 청능, 미술심리, 음악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월 8회, 1회당 50분, 부모상담 포함)
- 지급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260천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0천원)
- 모집 인원: 80명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집중 모집기간: 2026. 9. 21.(월) ~ 9. 30.(수)
- 신규 대상자 선발 기준: ①등록장애인 ②대기신청순
- 대상자 선정: 2026. 10월 중
- 이용 기간: 2026. 11. 1. ~ 2026. 12. 31.
- (공통)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만14세 미만)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재발급)
신청서
- (만14세 미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만 19세 이상 재학생)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기보유자는 보유중인 카드 이용
- (차상위 계층 초과)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는
동일한 기관에서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전문의가 검사자료 없이 육안검사만으로
작성한 의뢰서는 인정하지 않음.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K-DST 결과가
‘심화평가권고’이고 이에 따라 실시한
발달정밀검사 결과는 인정함.
-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