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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망(그물)정리기지원사업 신청 (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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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에서 2026년 어망(그물)정리기 지원사업 추가 공고
  •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자망 또는 근해자망 어업 허가자를 대상으로 함
  • 「수산업법」제40조에 따른 연안자망 또는 근해자망 어업 허가를 받은 자
  • 사업량 3척, 잔여사업비 25,000천원 범위 내
  • 지원내용: 어업용 어망정리기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홈페이지 등록 품목)
  • 지원기준: 예산 범위 내 사업 물량, 지원한도 1,000만원/척
  • 지원비율: 군비 60%, 자부담 40%
  • 접수기간: 2026. 9. 16.(수) ~ 9. 22(화) / 7일간
  • 신청장소: 울진군청 해양수산과(해양관리팀)
  • 작성요령: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 사업신청서 내용 및 타당성 검토 후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결정
  • 부지확보, 자부담 및 경영능력, 입지조건 등 지역여건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