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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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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에서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여자 모집
  • 신청 대상: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 남해군 거주 청년
  • 사업장 요건: 남해군 내 월세 임대료 납부 중인 사업자 또는 3개월 내 창업 가능한 예비 창업자 (직접 운영 필수)
  • 제외 대상: 임대인 직계존비속, 타 기관 임차료 지원 수혜자, 프랜차이즈·무점포·무인점포, 특정 업종 등
  • 지원 내용: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 (월 최대 35만원, 최대 10개월, 총 350만원)
  • 지원 규모: 12명 내외
  • 우대 사항: chak 카드형 가맹점, 면 지역 소재 사업장, 창업 교육 이수자 등
  • 접수 기간: 2026. 9. 17.(목) ~ 10. 8.(목) 09:00 ~ 18:00
  • 접수 방법: 본인 방문 접수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 1차 서류 심사: 자격 요건,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여부 확인
  • 2차 심사: 정량평가(40점) 및 정성평가(60점) 기반 고득점순 선정 (총점 60점 이상)
  • 결과 통보: 2026. 10. 30.(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