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5등급 자동차, 특정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
-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사용본거지 등록
- 관능검사 또는 정기검사 적합 판정
- 정부 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개조 사실 없음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없음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
- 2차 보조금 지원 (차량 구매 시, 특정 조건 충족 시)
-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추가 지원 가능
- 1인당 1대 우선지원 원칙, 잔여 예산 발생 시 다수 차량 지원 가능
- 신청기간: 2026. 9. 21.(월) ~ 10. 8.(목)
- 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 통해 신청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우선지원 순위 적용: 5등급 자동차 > 제작일자 오래된 순 > 저소득층 > 소상공인
- 대상자 선정 통보: 10월 중 일괄 통보 예정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포함)[별지 제1호] 1부
- 개인: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 법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공동명의: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미제출 시 신청접수 불가)
※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청구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1개월이내발급) 등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 소상공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서류(1개월이내 발급) 1부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해도 인정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주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대수와 한도를 적용)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제작사 발급 요청) 1부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확인서: 장치 제작사를 통하여 확인서 발급
※ 시스템 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차량사양 증빙서류(제작사발급) 1부
※ 신청기간 내 추가증빙서류* 제출 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로 연락 후 제출 요망
- 추가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공동명의는 명의자 모두 제출), 소상공인확인서, 차량사양 등
※ 신청기간 이내 제출건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신청기간 이후 제출은 불가
(신청기간 이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산정 미반영 및 소급 적용 불가)
※ 차량기준가액은 차종형식 중 기본형을 적용하며, 다르게 적용하려면 차량사양 증빙서류 제출 필요
[차량사양 증빙서류는 인터넷 파일 첨부가 불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로 연락 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