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지원 사업신청서
- 단체현황
- 공익사업 추진실적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최근 3년간 추진 사업내역
- 단체 등록·설립 증빙서류
-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대상, 세부 사업내용, 사업비(자부담 포함) 및 보조금 신청내역, 자부담액, 사업효과, 단체 활동실적 및 구성현황 등을 포함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