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처
◦ 해양수산부(항만연안재생과) ◦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운항만과)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지역개발과)
◦ 여수시(해양정책과, 율촌면사무소)
가. 공청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26.9.30.(수)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51-773-5982, 이메일 hjstooa@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발표 신청시에는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는 공청회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
가.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6.9.30.(수)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51-773-5982, hjstoo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시에는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는 공청회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
가.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51-773-5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