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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라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5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 사업명: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사업
  • 사업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율촌면 준설토 투기장 일원
  • 사업규모: 3,318,841㎡
  • 사업기간: 2019년~ 2030년 (단계별 공사기간 변경)
  • 의견발표 신청: 2026.9.30.(수)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로 신청 (성명, 연락처 기재)
  • 의견제출: 2026.9.30.(수)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로 제출 (성명, 연락처 기재)
  • 공청회 개최: 2026년 10월 2일(금요일) 13:00, 월드마린센터 2층 국제회의장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