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장애인기업의 근로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여 복지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업체 대표 및 해당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 70백만원 이하(세전)
- 지원 대상은 본인(장애인), 배우자, 미혼자녀이며,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추천 가능
- 신청 대상자 또는 근로자는 IBK기업은행 계좌 보유 필수
- 총 예산 20백만원 규모로, 4개사 내외 지원
- 1인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업체별 총합 5백만원 한도)
- 지원 질환: 희귀질환(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난임시술(정부 지원 소진 시)
- 지원 범위: 의료비(수술, 입퇴원, 재활, 보장구 등) 포함, 한방치료 및 간병비 제외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6일 ~ 2026년 9월 28일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ldi@debc.or.kr)
- 공고 및 사업 안내 → 추천 대상자 서류 접수 → IBK기업은행의 서류 및 유선 심사 → 치료비 지원
- 최종 선발은 IBK기업은행에서 추진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붙임1. 2026년 IBK기업은행 연계 장애인기업 장애인 근로자 및 소상공인 치료비 지원 공고문.hwp (69.5K) 280회 다운로드 DATE : 2026-09-16 16:05:05
붙임1. 2026년 IBK기업은행 연계 장애인기업 장애인 근로자 및 소상공인 치료비 지원 공고문.pdf (129.5K) 142회 다운로드 DATE : 2026-09-16 16:05:05
붙임2. 2026년 IBK기업은행 연계 장애인기업 장애인 근로자 및 소상공인 치료비 지원 신청서.hwp (249.0K) 71회 다운로드 DATE : 2026-09-16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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