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처
인구교육과
신청서 접수(신청인 → 읍면동) | | ‧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제출 확인 ‧ 신청서 및 서류 인구교육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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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여부 결정(인구교육과) | | ‧ 자격검증 및 지원여부 결정 ‧ (결정통보) 신청자에게 문자 및 유선으로 통보 ‧ 선착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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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신청인→인구교육과) | |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11.6.)까지 렌터카 이용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 제출 ‧ 서류 제출 마감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등기우편 도착일 기준 또는 방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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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이용료 지급(세정과) | | ‧ 증빙서류 확인 및 최종 지원금액 결정 ☞ 인구교육과 ‧ 지원금 지급(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세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