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처
스마트농업과
❍ 시행지침 및 대상품목 결정 통보 : ‘26. 2.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접수 : ‘26. 1.~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과 출하계약 체결하고, 농지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 통함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 신청
❍ 신청․접수 및 결과제출(시․군→道) : 접수 완료 후 1개월이내
❍ 사업지원 대상품목 시장가격 조사(道) : 품목별 주출하기
❍ 사업지원 대상품목 기준가격 결정 통보(道→시군) : ‘26. 9월
❍ 출하내역 제출 : 통합마케팅, 지역농협, 농업인 증빙 등→시군→도(출하 후)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26. 12월
❍ 파종시기별 사업신청·접수(계속), 지역별·품목별 집중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