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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사업 실시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영월군 · 직접수행·영월군·visibility0

「공동주택관리법」 및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여 영월군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설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시설보수 지원: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영월군 공동주택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 제외)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 (2026년 5월~10월)
  •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 우선 지원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보안등, 도로, 상하수도, 옥상방수, 위험시설물, 승강기, 정보통신설비, 화재안전시설, 외부벽체, 층간소음 측정,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수목 전지작업, 전자적 의사결정 비용, 공용부분 보수 등
  • 지원 비율 및 상한액:
    • 30세대 미만: 사업비의 70% 이하, 최대 3천만원
    • 30~150세대 미만: 최대 4천만원
    • 150세대 이상: 최대 5천만원
  • 전용면적 59㎡ 이하 공동주택은 지원비율 상향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신청 서류를 지역개발실 주택팀에 제출
  • 신청 기간: 2026.11.23.(월) ~ 2026.11.25.(수)
  •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표2 심사표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수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