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 안정화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 확보
- 농업・농촌의 고령화 방지 및 신규 인구 유입 증대
-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 연간소득 3,700만원 미만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산물 생산 외 활동 농업인 등 제외
- 거주기간: 화성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비연속 합산 2년)
- 영농·영어기간: 화성시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 연 60만원~120만원 화성 지역화폐 지급 (총 2회)
- 1차 신청: 3월 16일 ~ 4월 17일 (지급: 6월, 12월)
- 2차 신청: 9월 28일 ~ 10월 23일 (지급: 12월 소급)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면 접수
-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온라인 신청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 없음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1. (필수)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해당 필수)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산물 120만원 판매실적, 임업경영체등록, 종묘생산업, 가축사육업, 곤충사육업 등에 등록된 농민 및 종사자 등은 별도 증빙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