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명서 사본 1부(복지시설 직원은 재직증명서 추가 확인) ∘ 법정대리인 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후견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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