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이 반환한 장비를 이관받을 기업을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근거합니다.
- 창원시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과거 사업 포기, 부정수급, 법령 위반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
- 이관 대상 장비: 조립식 디자인부스 1식 (A타입 10개, B타입 5개)
- 이관 비용: 장비 수리 및 이관 비용은 인계 기업이 전액 부담
- 장비 사용 용도: 생산 활동 또는 생산품 운반/이동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이관 가능
- 접수 기간: 2026. 9. 15. ~ 9. 21.까지
- 접수처: 창원시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팀 (225-3354)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심사 기준: 장비 관리 협조 가능성, 사회적기업 우선, SVI 결과, 매출 규모, 사업 지속성, 장비 기여도 등 고려
- 심사 내용은 비공개
- 이관신청서(장비 활용 용도 상세히 기재)
- 2025년 재무제표(전기 포함), 26년 사업내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