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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구축 지원사업 시행공고

account_balance천안시 · 직접수행·천안시 관내·visibility0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및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2026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구축 지원사업 시행 공고.
  •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천안시 관내 공동주택 중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된 곳.
  • 자격: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 또는 전체 소유자 1/2 이상 동의서 첨부한 대표자.
  • 내용: 전기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구축 (불꽃감시용 및 열화상 CCTV, 화재 사전 경보&알림 시스템 등).
  • 규모: 총 사업비의 70% 지원 (나머지 30% 자부담 필수).
    • 20~300세대 미만: 최대 5,000만원 이내
    • 300~1,000세대: 최대 6,000만원 이내
    • 1,000세대 이상: 최대 8,000만원 이내
  • 기간: 2026년 9월 15일 ~ 10월 14일
  • 방법: 보탬e(www.losims.go.kr)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 선정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사업부서 심의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사 후 선정.
  • 결과는 개별 통보 및 천안시청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