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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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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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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부 · 원주시청
·
읍·면의 지역 및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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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 및 주택건축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및 농촌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2026년 2월 ~ 2026년 12월 (연장 시 2027. 8. 31.까지)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농어촌지역 거주자로서 노후·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촌지역 거주 희망 무주택자 (세대원 포함)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희망자 (기존 주택 처분 및 전입신고 완료 조건)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숙소 제공 목적)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량
: 총 16동 (추가 11동)
대출한도
: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융자금리
: 고정금리(연리2%) 또는 변동금리 선택 (청년 대상 고정금리 1.5%)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선금(중도금)
: 최대 신축 7,500만원, 증축·대수선 4,500만원 이내
토지구입비 지원
: 무주택자 신축 시 최대 9천만원 이내
세금 감면
: 취득세 감면 (최대 280만원),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6. 9. 16. ~ 2026. 10. 16.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개량(신축)할 주택 소재 행정복지센터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사업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화재 피해 주택 소유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귀농·귀촌 희망자, 근로자 주택 제공 희망자, 농촌빈집 개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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