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지원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식품부 · 원주시청·읍·면의 지역 및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visibility0
  •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 및 주택건축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및 농촌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2026년 2월 ~ 2026년 12월 (연장 시 2027. 8. 31.까지)
  • 농어촌지역 거주자로서 노후·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농촌지역 거주 희망 무주택자 (세대원 포함)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희망자 (기존 주택 처분 및 전입신고 완료 조건)
  •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숙소 제공 목적)
  • 사업량: 총 16동 (추가 11동)
  • 대출한도: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융자금리: 고정금리(연리2%) 또는 변동금리 선택 (청년 대상 고정금리 1.5%)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 선금(중도금): 최대 신축 7,500만원, 증축·대수선 4,500만원 이내
  • 토지구입비 지원: 무주택자 신축 시 최대 9천만원 이내
  • 세금 감면: 취득세 감면 (최대 280만원),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신청기간: 2026. 9. 16. ~ 2026. 10. 16.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개량(신축)할 주택 소재 행정복지센터
  • 사업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화재 피해 주택 소유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귀농·귀촌 희망자, 근로자 주택 제공 희망자, 농촌빈집 개량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