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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account_balance장수군 · 장수군청·visibility6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
  • 장수군에 관련 조례가 없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조례 제정 목적 및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조치에 관한 시행 규정 마련
  • 반납액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2에 따름
  • 제출기한: 2026. 9. 16. ~ 2026. 10. 6.(20일간)
  • 제출처: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제출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 제출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및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 해당 없음 (의견 수렴 절차)

[의견서]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 찬성 | 반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