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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입법예고
의견 제출
장수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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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 장수군청
·
visibility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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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
장수군에 관련 조례가 없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전북특별자치도 · 장수군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조례 제정 목적 및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조치에 관한 시행 규정 마련
반납액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2에 따름
4
신청 방법
▶
제출기한
: 2026. 9. 16. ~ 2026. 10. 6.(20일간)
제출처
: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및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의견 수렴 절차)
[의견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자치법규명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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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장수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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