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희망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제천시 ·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visibility35
  •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희망기관 모집 공고
  • 주요 사업내용: 구인·구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지원 등
  • 법정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총 지원예산: 918백만원 내외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 사업: 센터운영비, 경력단절예방사업, 새일여성인턴,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 신청기간: 2026. 9. 17. ~ 10. 2. 18:00까지
  •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043-641-6632)
  •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 2026. 11. 2. ~ 11. 20.
  • 최종 지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신청서(붙임 1 서식)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 및 시설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 새일센터에 종사하게 될 직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신청 시기에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사자 채용계획서 제출

  • 새일센터로 사용될 시설의 평면도 및 사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 사업계획서(붙임 4 서식) 1부

  • 사업계획서는 “2026년도 새일센터 사업지침”(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에는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 등기부 등본,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