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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제천시 청전동 행정복지센터·visibility8
  •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근거
  •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설치 목적: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감시
  • 설치 장소: 제천시 칠성로13나길 1 (1대)
  • 의견 제출 기간: 2026. 9. 16. ~ 2026. 10. 5.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제출처: 제천시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 별도 명시 없음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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