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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visibility6
  • 고양시 관내 방치된 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처리하고자 함.
  • 소유자,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압류권자, 저당권자 등)
  • 공고기간 만료 후 강제처리 (폐차 또는 매각)
  • 차량 내 물품 폐기
  • 자동차 방치 행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공고기간(2026.9.16. ~ 2026.9.30.) 내 권리 행사 실시
  • 문의: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특별사법경찰2팀 (031-8075-4766)
  • 공고기간 만료 후 강제처리
1. 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