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등 입주공간 2개소를 무상임대 지원하고자 모집 기간을 연장 공고함.
- 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모집공간: 2개소 (고읍A13BL 행복주택 106.90㎡, 회천A25BL 국민임대 145.53㎡)
- 사용기간: 2년 (2026.11.1.~2028.10.31.), 1회 2년 연장 가능
- 사용료: 무상
- 사용조건: 용도제한, 유지관리 및 보수의무, 관리비 납부, 지역주민 참여 서비스 제공 등 협약 사항 준수
- 접수기간: 2026. 9. 1.(화) ~ 9. 22.(화) 18:00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gir0na@korea.kr)
- 1단계: 서류심사 (2026. 9. 23.~9. 28.)
- 2단계: 양주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대면심사 (2026. 10. 16. 예정)
- 심사기준: 사업계획 적정성, 입주공간 활용계획, 일자리 창출 계획, 주민참여, 기업의 사회적기여 등 (평균 60점 이상)
- 결과 발표: 2026. 10. 21.
1. 입주공간 임대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4. 법인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지정서 사본 각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사업추진실적 관련 증빙자료(재무제표, 협약서, 실적관련 서류 등)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