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신청서(군, 읍·면 사무소에 비치) 2. 사업계획서(지원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만 작성) 3. 보조사업 이력서(보조사업을 받은 실적이 있는 신청자) 4. 경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록실적이 있는 경우)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5. 사업별 시행지침에서 요하는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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