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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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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입니다.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공시송달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수질)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업장
  • 과태료 부과 (총 17개 사업장)
  • 부과 금액: 600,000원, 1,200,000원
  • 의견제출서 작성 후 제출 (붙임 서식 활용)
  • 제출 기한: 2026. 9. 16. ~ 2026. 9. 30.
  •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함.
1. 의견제출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