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노무제공자, 지역예술인,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확대하고자 2026년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공고함.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노무제공자(14개 직종), 예술활동증명 완료 및 성남시 거주 예술인,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해당월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요건 충족 필요
-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 지원
-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은 2026년 3인가구 중위소득 기준 산정 (예: 보험설계사 9,910원, 건설기계조종사 43,790원, 예술인 15,080원 등)
-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1~2개월 소요)
- 신청 기간: 2026. 10. 12.(월) 09:00 ~ 10. 23.(금) 18:00
- 신청 방법: 이메일(snlabor@korea.kr), 팩스(031-729-4979), 방문 또는 등기우편(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
- 산재보험료 부과분 납부 → 지원 신청 → 시 심사·결정 → 심사결과 문자 발송 → 보험료 지급
① (공통) [*신청 대상별 서식 확인] 1)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노무제공자 신청 시: 제1호, 제3호 서식 * 예술인 신청 시: 제4호 서식 *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대리로 신청 시: 제2호, 제2-1호, 제3호 서식 ② (공통)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③ (별도) [*신청 대상별 서류 확인] ⋅ 노무제공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 예술인: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사업장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발급), 사업장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사업주 대리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상자별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2026년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접수(2차) 신청서식.hwpx
2026년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접수(2차) 신청서식.pdf
2026년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접수(2차) 공고문.hwpx
2026년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접수(2차) 공고문.pdf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