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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김포시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visibility15
  •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원활한 추진 및 수도사용자 편익 도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모집
  • 김포시 소재 업체로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 및 관련 규정 지정기준 충족
  • 대행업자 지정수: 6개 업체
  • 지정기간: 2년 (2026.11.01 ~ 2028.10.31)
  • 접수기간: 2026.10.01 (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우편접수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신인도,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공사용 장비 순으로 우선 선정 후 추첨
  • 선정결과 통지 및 지정서 교부: 2026년 10월 중
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라. 영업시설 증명 서류 1부.
­ 사무실 및 창고에 대한 건축물대장, 부동산임대차 계약서(통장이체내역 포함) 각 1부.
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로부터 3년 이전일까지) 상수도 분야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또는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1부.
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로부터 3년 이전일까지) 상수도 분야 건설공사 실적 내역표(총괄표 포함) (전문건설협회 발급 또는 건설공사실적증명서) 1부.
사.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아. 최근년도 경영상태등의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2026년 협회 신고기준) 1부.
자.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부.
­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제출
차.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차량등록증, 제원 등) 1부.
­ [별표2]의 장비는 자기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장비 및 공구별로 근경사진과 규격을 알 수 있는 사진 제출
카.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타.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1통
파.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확인서 1통
하. 각서(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