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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체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직접수행·서울 서대문구·visibility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영유아보육법」 및 조례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체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정관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포함, 원장 자격 요건 충족, 안정적 운영 능력 보유자
  • 법인/단체는 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인척 원장 임용 금지, 개인은 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
  • 위탁 대상 시설: 돈의문, 별빛, 솔빛, 은빛, 푸른빛 어린이집 (각 30~45명 정원)
  • 위탁 기간: 2027.3.1. ~ 2032.2.28. (5년)
  • 위탁 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취약보육 실시 의무
  • 접수 기간: 2026. 8. 11.(화) ~ 2026. 8. 18.(화) (09:00~18:00)
  • 접수 장소: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서대문제3별관 3층)
  • 접수 방법: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심사 기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심사 기준표 적용 (총 100점 만점)
  • 선정 방법: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 서면 및 면접 심사 후 선정
  • 결과 발표: 구청 홈페이지 게시

마. 제출서류

구 분(순서)서 류 항 목비 고
책자 처음에 편철○ 심의자료 요약서
○ 목차
Ⅰ. 기본사항○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서식1]
○ 서약서[서식2]
○ 위탁체 현황 - (법인) 고유번호증,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단체)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법인·단체 공통사항)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서식3]
○ 신청자 조서 - 이력서(사진포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및 원장) - 졸업증명서(최종학력 및 학과 기재) - 보육 관련 자격증명 서류(보육교사, 간호사 등) -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각각 필요(원장 신청자) - 자기소개서 등
○ 인감증명서(원본에만 편철) ※ 없을 시 직인증명서 - 법인·단체(법인·단체 명의) / 개인(본인 명의)
○ 수탁취지서
[서식4]
Ⅱ. 어린이집운영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취약보육 운영계획○ 교사의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 계획○ 전반적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및 평가 계획 -교육,영양,안전(사고대처방안,소방훈련,교통안전, 아동학대, 대피계획, 전반적인 시설 안전 계획, 친환경 공공급식 등) - 어린이집 정원 내 연령별 반 배치 계획○ 특별활동 운영 실적 및 계획 ○ 어린이집 개방적 운영 계획 ※ 지역 사회 연계, 열린 어린이집 운영 계획,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공개, 학부모 만족도 조사,학부모 참여 및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 등○ 예산의 적정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서식5], [서식5-1]
Ⅲ. 운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원장의 전문성○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경력(경력증명서)○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서식6]
Ⅳ. 운영체의 보육·복지시설운영실적○ 복지, 보육사업 관련 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등 운영실적 증빙서류 - 지역사회 기여도, 자원봉사 실적 증명서[서식7]
Ⅴ. 운영체의책무성 및 공신력○ 법적·도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운영체의 전담인력 현황(법인·단체만 작성)○ 운영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계획[서식8]
Ⅵ. 운영체의재정능력○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공고일 전일 취득분까지 인정 - 법인·단체 명의 재산, 부채 / 개인: 본인 100%, 배우자 50%《자 산》 - 토지 :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 건물 : 등기부등본, 재산세 영수증, + 아래 해당서류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확인원 •주택 외(상가 등): 재산세 과세증명서 (과세표준 기재) - 동산 •예금잔액증명서 (정기예금성)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저축보험, 연금보험만 인정)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필) 등《부 채》 •부채증명서(금융기관 발급분만 인정)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필) •신용정보보고서(부채가 없어도 필수 제출) : 법인․단체는 신용정보보고서(월보조회 포함), : 개인의 경우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서식9]- 법인/단체:한국신용 정보원(온라인 또는 방문발급)- 개인:나이스신용평가정보(NICE),코리아크레딧뷰로(KCB)(택 1)
편철 제외(별도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표자, 임원, 원장 신청자 각 1부)[서식10]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표자, 임원, 원장 신청자 각 1부)[서식11]

바. 제출부수 : 위탁신청서 및 심의 관련서류 18부 (원본 1부, 사본 17부)

  • 심사자료는 양면인쇄(쪽수표시), 목차 작성(평가항목 순서대로 정렬), 반드시 제본
  • 첨부양식 중 서식(항목 등) 임의변경 금지, 글씨체 서울남산체B로 반드시 통일
  • 총 페이지는 200 페이지 이내로 작성

(재산사항 등 증빙서류 첨부로 페이지 넘어갈 시 초과페이지 인정)

  • 발표자료(PPT)는 심의 일 7일 전까지 메일(hong2573@sdm.go.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