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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체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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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구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체를 모집하는 재공고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는 서울시 소재, 개인은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 및 원장 자격 필요.
  • 정관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포함, 원장 자격 요건 충족, 5년 위탁기간 수행 능력 필요.
  • 위탁 대상 시설: 돈의문, 별빛, 솔빛, 은빛, 푸른빛 어린이집 (각각 규모 및 정원 명시)
  • 위탁 기간: 돈의문(2027.3.1.~2032.2.28.), 기타(2027.5.1.~2032.4.30.)
  • 주요 운영 조건: 직접 운영, 권리 양도·전대 금지, 재정부담 능력, 종사자 고용 승계, 취약보육 실시, 친인척 임용 제한 등.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6. 8. 19.(수) ~ 2026. 8. 25.(화)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수 장소: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서대문제3별관 3층 보육행정팀)
  • 접수 방법: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선정 방법: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 심사 후 선정.
  • 심사 기준: 어린이집운영계획(40점), 원장 전문성(30점), 운영체 실적(10점), 책무성(15점), 재정능력(5점) 등 총 100점 만점.
  • 면접: 신청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 동반 출석.
  • 결과 발표: 구청 홈페이지 게시.
  • 계약: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계약 체결 (미체결 시 무효 및 2년간 재신청 제한).

책자 처음에 편철

  • ○ 심의자료 요약서
  • ○ 목차

Ⅰ. 기본사항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서식1]
  • ○ 서약서 [서식2]
  • ○ 위탁체 현황
    • (법인) 고유번호증,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단체)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법인·단체 공통사항)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서식3]
  • ○ 신청자 조서
    • 이력서(사진포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및 원장)
    • 졸업증명서(최종학력 및 학과 기재)
    • 보육 관련 자격증명 서류(보육교사, 간호사 등)
    •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각각 필요(원장 신청자)
    • 자기소개서 등
  • ○ 인감증명서(원본에만 편철) ※ 없을 시 직인증명서
    • 법인·단체(법인·단체 명의) / 개인(본인 명의)
  • ○ 수탁취지서 [서식4]

Ⅱ. 어린이집운영계획

  •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 취약보육 운영계획
  • ○ 교사의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 계획
  • ○ 전반적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및 평가 계획
    • 교육,영양,안전(사고대처방안,소방훈련,교통안전, 아동학대, 대피계획, 전반적인 시설 안전 계획, 친환경 공공급식 등)
    • 어린이집 정원 내 연령별 반 배치 계획
  • ○ 특별활동 운영 실적 및 계획
  • ○ 어린이집 개방적 운영 계획
    • ※ 지역 사회 연계, 열린 어린이집 운영 계획,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공개, 학부모 만족도 조사,학부모 참여 및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 등
  • ○ 예산의 적정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서식5], [서식5-1]

Ⅲ. 운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원장의 전문성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경력(경력증명서)
  •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 [서식6]

Ⅳ. 운영체의 보육·복지시설운영실적

  • ○ 복지, 보육사업 관련 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등 운영실적 증빙서류
    • 지역사회 기여도, 자원봉사 실적 증명서 [서식7]

Ⅴ. 운영체의책무성 및 공신력

  • ○ 법적·도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 운영체의 전담인력 현황(법인·단체만 작성)
  • ○ 운영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계획 [서식8]

Ⅵ. 운영체의재정능력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공고일 전일 취득분까지 인정
    • 법인·단체 명의 재산, 부채 / 개인: 본인 100%, 배우자 50%
      《자 산》
    • 토지 :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 건물 : 등기부등본, 재산세 영수증, + 아래 해당서류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확인원
      •주택 외(상가 등): 재산세 과세증명서 (과세표준 기재)
    • 동산
      •예금잔액증명서 (정기예금성)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저축보험, 연금보험만 인정)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필) 등
      《부 채》
      •부채증명서(금융기관 발급분만 인정)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필)
      •신용정보보고서(부채가 없어도 필수 제출) : 법인․단체는 신용정보보고서(월보조회 포함), : 개인의 경우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서식9]

편철 제외(별도제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표자, 임원, 원장 신청자 각 1부) [서식10]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표자, 임원, 원장 신청자 각 1부) [서식11]

바. 제출부수 : 위탁신청서 및 심의 관련서류 17부 (원본 1부, 사본 16부)

  • 심사자료는 양면인쇄(쪽수표시), 목차 작성(평가항목 순서대로 정렬), 반드시 제본
  • 첨부양식 중 서식(항목 등) 임의변경 금지, 글씨체 서울남산체B로 반드시 통일
  • 총 페이지는 200 페이지 이내로 작성

(재산사항 등 증빙서류 첨부로 페이지 넘어갈 시 초과페이지 인정)

  • 발표자료(PPT)는 심의 일 7일 전까지 메일(hong2573@sdm.go.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