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관내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통해 주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가로 공고함.
- 대상: 서대문구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취약가구가 거주하거나, 반지하, 불법건축물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등.
- 자격: 주택 소유주
- 지원 분야: 성능개선(창호, 단열, 난방, 방수 등), 편의시설(문턱제거, 위생기구, 싱크대 - 주거취약가구 한정)
- 지원 금액: 총 공사비용의 50%(주거취약가구 80%), 최대 450만원
- 사전상담기간: 2026. 9. 9.(수) ~ 9.18.(금)
- 추가 접수기간: 2026. 9. 9.(수) ~ 9.18.(금)
- 접수 장소: 서대문집수리지원센터 방문접수
- 주택 노후도 및 가구 소득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정
- 사전 현장 조사 실시
- 집수리 보조금 선정 심의회에서 필요성, 시급성 등 평가 후 최종 선정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은 표제부, 전유부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별지1호)사업신청서
- (별지2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별지3호)지원조건 동의서
- (별지4호)지원사업 공사 계획서, (별지5호)공사 전 세부 사진
- (별지6호)시공사 참여 동의서, 공사견적서
- (별지7호)청렴이행서약서
- (해당 시) 주거 취약가구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중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65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 공사 완료 신청서(공사 전·중·후 세부사진 첨부)
- 보조금정산보고서
- 보조사업 만족도 조사
-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빙서류
- (해당 시) 업체 변경 시 변경된 계약서
- 공사 하자보증보험증권
- 기타 서대문구청장이 집수리사업 수행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 기타 사업담당자가 집수리사업추진관련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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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식_및_견적서_(1) (1).zip
2026년 서대문 집수리지원 사업 추가접수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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