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 대상: 30세대 이상 135개 단지 (의무관리 73, 비의무관리 54, 50세대 이상 집합건축물 8)
- 자격: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사업, 단지별 1개 사업 지원, 안전 관련 사업 우선 지원
- 지원 사업: 화재/재난안전시설물 보수, 전기차 충전구역 소방안전시설물 설치/유지보수, 노동자 근무 시설 개선, 옥외보안등/CCTV 설치/유지보수,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등
- 지원 예산: 총 148,700천원
- 지원 상한액: 단지별 최대 15,000천원 이내
- 사업 기간: 2026. 9월 ~ 12월
- 접수 기간: 2026. 09. 16.(수) ~ 10. 06.(화) 18:00 이전
- 접수 방법: 방문, S-APT 시스템, 이메일 접수
- 방문처: 서대문구청 4층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이메일: shinhc83@sdm.go.kr
- 심의: 현장 조사 후 심의위원회 심사 (2026. 10월 중)
- 선정: 지원 단지 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
- 통보: 2026. 10월 중 개별 통보
1. 공동주택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2호서식)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입주민 1/2 이상 동의서 3.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내용,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4. 사업의 성실추진서약서 5. 자부담 입증서류(장기수선충당금 통장사본 등) 6. 장기수선 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사업의 경우) ※ 구비서류 등은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