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외식업계의 경영 안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성주군 내 일반·휴게음식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신청일 기준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 및 운영업소 소재지가 성주군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소여야 합니다.
- 2025년 또는 2026년 타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1년 이내 법규 위반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와 참여업소 간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없습니다.
- 선발된 모든 업소에 도도포인트 1년간 무상 지원 (이용료, 태블릿 렌탈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 우수 컨설팅 수료자에게는 마케팅 집행비용, 회계 상담료/기장료, 노무 관련 상담료 등 추가 특전이 지원됩니다.
- 컨설팅은 사전진단, 그룹컨설팅 자료 제공, 현장 방문 컨설팅 (영업전략, 푸드테크, 메뉴개발), 사후 컨설팅 (AI 챗봇 서비스 활용 및 점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성주군 1개소를 추가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4일(월)부터 2026년 9월 18일(금) 18:00까지입니다.
- 신청은 이메일 (zihyeon@gepa.kr),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중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1차 서류 적격심사와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성평가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평가 지표는 대표자의 사업추진 의지, 도입 필요성, 활용 방안, 기대 효과 등으로 구성됩니다.
- 사업신청서 필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필수
- 사업참여 서약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 필수
- 우선순위 증명서 (해당업소만 제출)
- 각종 구비서류는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발급처 및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시ㆍ군 구청에서 발급 가능 (온라인 이용 시 정부24에서 발급)
- 붙임서식1-1은 필요에 따라 별지에 추가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서식 불성실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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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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