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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수원시 ·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visibility18
  •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 사업
  • 관내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기여
  • 수원시 소재 상시노동자 수 300인 이하 기관 및 기업
  • 최근 3년간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기관, 국공립(시립) 시설 제외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유사 사업 중복지원, 건물주 동의 미확보, 무허가 건물, 자부담 확보 불가, 국세·지방세 체납 시 제외
  • 총 사업비 1백만원 이상 사업(부가세 미포함)
  • 지원금액: 총 예산 1천만원 (자부담 20% 별도)
  • 지원항목: 휴게시설 공간 확보, 시설개선 공사, 휴게실 운영 (화장실, 샤워시설 포함 가능)
  • 지원 불가: 단순 물품 구입 (냉·난방, 환기 시설 등 유지·운영 물품은 지원 가능)
  • 신청기간: 2026. 9. 14.(월) ~ 2026. 9. 30.(수)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방문 시 평일 9시~16시, 우편은 9.30. 16시까지 도착분)
  • 이메일: swbjk5481888@daum.net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559(천천동)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2층 206호
  • 서면심사, 현장조사 후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관계부서, 민간전문가 구성)
  • 심사기준: 운영현황(20점), 사업내용(60점), 시급성(20점), 가점(10점)
  • 결과발표: 2026. 10. 예정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 견적서는 공종별로 상세견적서를 제출
③ 기관·기업등록 관련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④ 결산보고서(재무제표)
⑤ 기타 증빙서류(동행협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위수탁 관리계약서, 공동 이용 동의서, 참여 기업 연명부 등 신청
주체의 유형에 따라, 사전 문의 후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 공동휴게시설 개선(신설) 신청 >
• 건물 관리 주체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 관리단’,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 입주사 협의체
-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의 입주 기업이 결성한 협의체
• 주관 대표 기업
- 공동 활용 공간을 제공하고 설치를 주도하는 입주 기업 1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