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 사업
- 관내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기여
- 수원시 소재 상시노동자 수 300인 이하 기관 및 기업
- 최근 3년간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기관, 국공립(시립) 시설 제외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유사 사업 중복지원, 건물주 동의 미확보, 무허가 건물, 자부담 확보 불가, 국세·지방세 체납 시 제외
- 총 사업비 1백만원 이상 사업(부가세 미포함)
- 지원금액: 총 예산 1천만원 (자부담 20% 별도)
- 지원항목: 휴게시설 공간 확보, 시설개선 공사, 휴게실 운영 (화장실, 샤워시설 포함 가능)
- 지원 불가: 단순 물품 구입 (냉·난방, 환기 시설 등 유지·운영 물품은 지원 가능)
- 신청기간: 2026. 9. 14.(월) ~ 2026. 9. 30.(수)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방문 시 평일 9시~16시, 우편은 9.30. 16시까지 도착분)
- 이메일: swbjk5481888@daum.net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559(천천동)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2층 206호
- 서면심사, 현장조사 후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관계부서, 민간전문가 구성)
- 심사기준: 운영현황(20점), 사업내용(60점), 시급성(20점), 가점(10점)
- 결과발표: 2026. 10. 예정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 견적서는 공종별로 상세견적서를 제출 ③ 기관·기업등록 관련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④ 결산보고서(재무제표) ⑤ 기타 증빙서류(동행협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위수탁 관리계약서, 공동 이용 동의서, 참여 기업 연명부 등 신청 주체의 유형에 따라, 사전 문의 후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 공동휴게시설 개선(신설) 신청 > • 건물 관리 주체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 관리단’,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 입주사 협의체 -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의 입주 기업이 결성한 협의체 • 주관 대표 기업 - 공동 활용 공간을 제공하고 설치를 주도하는 입주 기업 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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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12-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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