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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권리화 세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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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창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 국내 출원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대상 포함 (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법인기업은 법인 명의,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 출원만 인정
  • 변경, 분할,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 없으면 지원 불가
  • 출원 무효, 반려,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포기 시 지원 불가
  • 해외 특허(PCT, 개별국),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 PCT 출원: 최대 3,800천원 (기업부담금 40%)
  • 개별국 특허: 미국 최대 6,700천원, 유럽 최대 9,500천원 등 국가별 차등 지원 (기업부담금 40%)
  • 상표 출원: 최대 3,500천원 (기업부담금 40%)
  • 디자인 출원: 최대 4,000천원 (기업부담금 40%)
  •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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