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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2026년 고흥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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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 고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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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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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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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6년 고흥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6. 12. 31.
지원규모: 40,000천원 (도비 9,000, 군비 31,000)
사업방식: 민간경상사업보조(보탬e를 통한 교부·집행·정산)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대상: 남계상가 골목형상점가(고흥읍 봉황길 24 일원)
자격: 고흥군 지정 골목형상점가 등록 상인회, 지방세 체납 등 결격 사유 없는 단체, 보탬e 신청·집행·정산 가능 단체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홍보·마케팅, 소비촉진 행사, 문화행사, 상인역량 강화사업 등
우선 검토: 고흥 농수축산물, 관광지, 지역축제 연계 사업
지원 제외: 일반운영비, 시설개선 공사, 비품·장비·차량 구입, 개별 점포 상품 구입, 회식비 등
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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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접수기간: 2026. 9. 14.(월) ~ 9. 28.(월) 18:00까지
접수처: 고흥군청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
접수방법: 방문 접수 또는 보탬e 신청
5
평가 및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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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신청자격, 사업 필요성·구체성·실현 가능성, 예산 적정성, 기대효과 및 수행역량
선정방법: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 종합 검토 후 적격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결과통보: 선정 단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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